사회 사건·사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징역을 얻지" 분노한 '돌려차기' 피해女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3 06:40

수정 2023.09.13 10:35

최윤종, 부산 돌려차기 모방 범죄 고백
피해여성 "사법체계가 만든 괴물" 직격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왼쪽),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 연합뉴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왼쪽),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이 모방했다고 밝힌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이 "사법 체계가 만든 괴물"이라며 최윤종을 직격했다.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이 적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최윤종)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묘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라며 "결국 모방 범죄였고 기사를 보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썼다.

그는 최윤종이 휴대전화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저건 용기가 아니라 범죄"라고 분노했다.


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는 메모 일부를 빨간 선으로 긋고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을 얻는다”라고 고쳐 쓴 문구도 남겼다.

A씨는 “당연한 상식조차 배우지 못한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라며 “‘거절은 거절이다’라는 걸 모르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들처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여전히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도 반성, 인정, 심신미약, 초범 등으로 감형이 가능하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B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관이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갈증이 난다며 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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