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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하게 빌었잖아" 母 눈앞에서 딸 흉기 살해한 스토킹범..한달새 반성문 5번 제출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3 07:20

수정 2023.09.13 07:55

스토킹범에 의해 사망한 B씨. B씨의 유족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스토킹범에 의해 사망한 B씨. B씨의 유족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옛 연인을 스토킹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부에 3~4일 간격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3~4일 간격으로 반성문.. 법조계 "형량 줄이려는 꼼수"

지난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살인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한 달 사이 5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다만, A씨의 첫 반성문 제출 일자는 지난달 25일로, 이후 3~4일 간격으로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계속해서 반성문을 쓰는 것을 두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해석하고 있다.

A씨는 올해 7월 17일 오전 5시 54분경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에 큰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혐의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A씨는 B씨를 찾아갔다.

접근금지명령 어기고 스토킹 했는데.. 보복살인죄 적용 안돼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1년 한 운동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었고, 집착이 심해져 B씨는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씨에게 적용을 검토했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B씨가 피의자와 생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B씨가 피의자와 생전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어머니까지 가해자 칼에 찔려.. 유족들 엄벌 촉구

한편 유족 측은 숨진 피해자의 얼굴과 실명까지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B씨의 사촌언니라고 밝힌 여성은 이달 8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설명했다.

그는 "동생이 세상을 떠난 이후 알게 된 건 경찰이 찾아온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채 집 앞에서 B씨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라며 "그렇게 7월 17일 오전 6시, 회사를 출근하려고 나갔던 성실한 우리 B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해자에게 칼에 찔려 죽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살려달라는 B씨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뛰쳐나온 (B씨의) 엄마는 가해자를 말리다가 칼에 찔렸다. 손녀가 나오려고 하자 손녀를 보호하는 사이 B씨가 칼에 찔렸다"라며 "살해를 마음먹기 전 가해자는 자기가 입고 있던 양복도 곱게 접어두고 칼을 휘둘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금 9월 첫 재판을 앞두고 보복살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스토킹 신고로 인해 화가 나서 죽였다는 동기가 파악되지 않아서라고 한다"라며 "한 달이 지나도록 자극할까봐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동생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가해자는 제 동생을 죽인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끝으로 "B씨가 죽은 7월에서야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었다. 접근금지명령도 형식에 불과하고 연락이나 SNS를 안 한다고 끝날 문제인가"라며 "스마트워치는 재고가 부족하고 심지어 사고가 일어나야만 쓸모가 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경찰이 출동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질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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