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기 전과' 속이고 교도소 간 남편, 이혼 될까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3 07:20

수정 2023.09.13 10:31

남편 결혼 전 사기 혐의로 재판…결국 교도소 수감
"양육비 안 받아도 된다…범죄자 아빠 못 만나게 하고 싶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 없이 홀로 출산한 여성이 자신의 신변을 토로하며,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25세의 어린 나이에 12살 연상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나 이혼을 고려 중인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이날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 B씨를 만나 결혼했다고 한다. 카페 사장인 줄 알았던 B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 일을 봐주는 상태였다. 그러나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또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다고 한다.

임신 중이었던 A씨는 잘 해결할 거라는 B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B씨는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러 차례 쓰러져 병원에도 입원했고 한 달 사이 몸무게가 8㎏나 빠졌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감형돼 1년 6개월 뒤에 출소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면접 교섭을 신청했다. 저는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 양육비는 안 받아도 된다. 아이가 범죄자인 아빠를 못 만나게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비 변호사는 "남편이 전과자인 사실도 숨기고 결혼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투옥돼 임신 중인 아내가 혼자 아이를 낳고 부부간의 신뢰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남편이 사기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신 면접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요청도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면접교섭 약속을 어기면 법원에 면접 교섭 시간이나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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