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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승소 확정…7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3 09:37

수정 2023.09.13 09:37

대법원 “모멸적 표현·인격권 침해” 700만원 배상 확정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 지명수배 포스터 (사진 출처=문주용 페이스북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 씨 지명수배 포스터 (사진 출처=문주용 페이스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시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8월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정 전 대변인은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등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 전 대변인은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면서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준용 씨는 정 씨를 상대로 지난 2018년 3월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1심과 2심은 모두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문 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씨와 정 변호사 모두 이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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