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허용 기준을 넘어선 다량의 마취성분이 포함된 불법 마취 크림 등 문신용품 1만5000여점을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국내 허용치 1.5배의 마취성분이 함유된 불법 마취크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1만5081점(시가 74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30대 A씨 등 8명을 관세법·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공범자들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뒤 태국산 문신용품을 샴푸, 비누 등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해외직구하면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는 수법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 등은 밀수한 마취 크림이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나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해 전국의 문신 숍을 상대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밀수입 가격 기준 2246원인 제품을 7배인 1만5000원 등으로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유튜브·아프리카 TV 등을 이용해 추가로 판매할 계획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이 마취 크림을 분석한 결과 정식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과 비교해 마취성분 함량이 1.5 배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마취 크림에서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식약처 허가 제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테트라카인'이라는 성분도 검출됐다. 테트라카인은 극소량으로도 피부 변색, 부종, 구토, 두통 등 중추 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식약처 허가 국소마취 크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식약처와 FDA는 과량의 국소마취제 사용 등은 불규칙한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 사망에 이르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동현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식약처와 FDA 등 전문기관에서 마취성분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문신용품 등 국민건강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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