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금융위원회가 13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껴가며 가계대출 급증을 불러온 50년 만기 주담대 상픔의 최대만기를 40년으로 줄였다. 불어나는 가계 빚더미가 금융시장을 넘어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기 전에 수습하는 모습이다. 이날 금융위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점검회의 참석자들은 고금리 상황이 이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당국은 2024년 1월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상품을 오는 27일 취급 중단한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우대형만 내년 1월까지 계속 판매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7~8월 중 금리가 올라 신청 속도가 줄었지만, 금리 인상 전 대출 수요와 여전히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의 영향으로 꾸준한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당국은 8월 주택 가격이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들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고 진단한다”며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 등 금융권이 대출이 늘어나는 현상보다 ‘차주가 갚을 여력이 부족한 대출’을 당장의 이자이익을 고려해 DSR, LTV 등 규제 턱끝까지 대출을 내어주는 관행이 더 큰 문제”라며 “이번 대책도 금융위가 만 34세 대상 50년 만기 대출을 허용해줬다 아니다 방식이 아니라 ‘갚을수 있을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당국은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7~8월 중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취급하면서 결과적으로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과잉대출이 투기수요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관리 행태’가 있었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원칙을 분명히 하고 △DSR 등 관련제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DSR 산정만기는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향후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대출 당시 소득, 금리 기준만으로 상환기간의 금리를 평가받는 DSR 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산정시 미래소득 등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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