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이는 카카오 산하 클레이튼(이후 크러스트로 사명 변경)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한때 시가 총액 1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다만 현재는 가격이 폭락한 상태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는 13일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에 김 전 의장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카카오는 지난 2018년 자회사를 통해 클레이튼(Klaytn)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오픈하고 가상자산 클레이를 발행한 뒤 소수의 내부자들이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나눠가진 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 돈은 모두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을 찾은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미래의 먹거리를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유통시켰음에도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상자산 상당수가 김범수 전 의장 측근 일가의 개인 회사들에 모여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지켜졌는지 확인해보고, 시민들의 돈으로 오너 일가의 호주머니를 불린 것은 아닌지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경제민주주의21는 카카오 관계자들이 거래소 상장 전 비공개로 일부 투자자들에게 직접 클레이를 판매해 1500억~3000억원 상당을 모집하고 클레이를 유동화해 자금을 유용(횡령)한 것으로 봤다.
또 지난 2022년부터 '해외 투자사업'을 명목으로 관계사들이 크러스트에서 3년간 수천억원 상당의 클레이를 용역비로 받은 배임 의혹도 있다.
이번 고발에 대해 카카오 측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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