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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세입자 집에 몰카 설치한 범인..건물주 아들이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3 13:36

수정 2023.09.13 13:36

20대 여성 집 64차례 무단 침입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인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광주 북구의 한 원룸 건물주 아들인 조씨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12월 말까지 해당 원룸 세입자인 20대 여성 A씨의 집에 64차례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원룸은 조씨 아버지의 소유로 조씨는 원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집 안에 영상 촬영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A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조씨는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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