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외국인 농지 위반여부 조사
무단 휴경 등 위반 행위 99필지 적발
[파이낸셜뉴스]
무단 휴경 등 위반 행위 99필지 적발
#.미국국적 A씨는 농지를 매입해 불법 형질 변경 후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독일 국적 B씨는 자기의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제3자에 불법 임대차 계약 후 벼를 재배했다. 대만국적 C씨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지만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했다.
외국인이 이처럼 농지를 소유하고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으로 농지법을 위반해 적발된 규모가 99필지에 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 등을 포함해 총 138필지가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투기성·불법성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주관), 농식품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기획조사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이상거래 920건 중 농지와 관련된 총 490건의 자료를 받았다. 이를 실제 농지 적정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위인 필지 기준으로 변환(총 709필지)하고 매각된 것을 제외한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총 604필지에 대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138필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무단 휴경(59필지, 42.8%)이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해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등 '불법 전용'이 30필지(21.7%), 불법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 조사(2023년 8~12월) 등을 활용하는 등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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