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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엽총파티' 글 올린 일베 누리꾼..폰에서 '불법 촬영물' 대거 발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3 14:54

수정 2023.09.13 14:54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극 보수 성향을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강남역 엽총파티 간다"라는 제목의 살인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그의 휴대전화에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대거 저장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남성은 살인예고 관련 협박죄와 함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이날 오전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3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기 군포에 거주하며 2017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간 수도권 모텔·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불법 촬영물은 유포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올린 살인예고 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성범죄를 포착했다. 지난달 11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이때 그의 스마트폰과 외장하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A씨가 일베 사이트에 게재한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가 일베 사이트에 게재한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A씨는 지난달 4일 일베 사이트에 "내일 강남역 이니스프리 오후 2시 난 칼부림ㄴㄴ 엽총파티 간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게시물에서 엽총으로 18명을 살해하고, 경찰을 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그러나 검거 결과 A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주거지에서는 엽총은 발견되지 않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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