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고속철도(SRT) 노선 확대에 반발해 14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산업 물류·수송·교통 등에서 철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 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평소의 70% 대 수준으로 확보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키로 했다.
1170개 열차 운행 멈춘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부터 기존 철도국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키로 했다.
이는 철도노조가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지난 2019년 11월 총파업 이후 약 4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KTX와 SRT의 통합과 성실교섭 및 합의 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물류·운송·교통 등 분야에서 철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1170개 열차의 운행이 중지된다.
2019년 11월 철도노조의 총파업 당시에도 대규모 물류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 화물열차 운행률은 20.7%에 불과했고, KTX 87.5%·일반열차 69.6%·전철 82.4% 운행률을 각각 기록해 출·퇴근길 교통 대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같은 달 25일 노사 간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운행률 70% 대 수준 확보.. 불법시 엄단"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다.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 필수유지운행률은 고속철도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다.
특히 정부는 대체 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평소의 70% 대 수준으로 확보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8% 수준(SRT 포함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출근시간대(07~09시)에는 90%, 퇴근시간대(18~20시)에는 80%로 운행할 계획이다.
또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 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를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를 투입키로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극한 호우, 폭염 및 태업으로 인한 열차 지연과 운행 중단으로 불편을 겪어온 국민들에게 또다시 파업으로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행위"라며 "노조가 주장해온 국민 편익 증진 및 공공성 확대에도 역행하는 만큼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조의 수서행 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의 정책사항으로 노사 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파업을 강행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철도 파업의 분수령은 이번 1차 파업 이후가 관건이다. 노조는 18일 1차 파업이 끝나면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다만, 교섭 결렬시 2차 파업도 예상되는 등 노정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6차례의 실무교섭과 이달 현안협의, 1·2차 조정회의를 실시했지만 조정에 실패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방적 파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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