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명절 연휴 기간에는 빈집털이, 보이스피싱 등 집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사건·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보험에 미리 가입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악사손보 관계자)
매년 추석 연휴 기간은 빈집·차량털이 등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명절 연휴기간 빈집털이 범죄는 평소보다 약 20%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감염병 4단계로 내려간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임과 동시에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 기간이 길어지면서 절도나 도난 등의 범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가족 등 지인들에게 전하는 안부 인사나 명절 선물 택배 배송 문자를 빙자한 스미싱과 금융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스미싱 신고(접수) 및 차단 건수는 총 151만770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매년 명절기간(1·2·9월)에 발생한 건수가 63만9809건을 기록해 전체 비중의 42.2%를 차지했다. 이같이 명절 연휴 기간을 겨냥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도난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보(AXA손해보험)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장기간 집을 비워도 안심할 수 있는 보험인 ‘AXA생활안심종합보험’과 '세이프투게더생활종합보험', '메리츠 우리집보험 엠하우스(M-HOUSE)'를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들의 도난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기간 중 보험목적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 증서인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망가짐·손상 및 파손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약도 있다. 악사손보의 'AXA올인원종합보험' 상해플랜 내 보이스피싱손해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거나 지출한 경우,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보장혜택 강화 후 개정 출시된 에이스손해보험의 주택용 화재보험인 ‘처브(Chubb) 홈가드보험’도 유용하다. 해당 보험 가입 시 보이스피싱손해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거나 지출했을 때 특약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해 준다.
도난손해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를 보장해주는 두 가지 담보를 모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해상의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 '성공마스터재산종합보험'이 대표적이다. 해당 상품 내 '도난손해 보장' 담보의 경우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보장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보장' 담보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어 피해가 확정된 경우 실제 금전손실액(피해환급금 제외)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의 ‘도난보험’과 ‘피싱·해킹금융사기보상보험’처럼 도난과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에 특화된 보험상품도 있다. 특히 '도난보험'의 부재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목적의 보관장소를 72시간 초과일까지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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