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18일 선고…의원직 상실? 유지?

뉴스1

입력 2023.09.13 15:50

수정 2023.09.13 16:09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 SNS글 유포'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언유착 허위 SNS글 유포'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다음주 결정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1년 넘게 선고를 미루다 지난 6월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했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대법원이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PC들의 저장매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지시해 은닉했다가 김씨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은닉하도록 한 저장매체에는 최 의원이 변호사 시절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와 정 전 교수가 최 의원, 아들 등과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이 담겨 있었다.

최 의원 측은 2심에서 "김경록씨가 저장매체들을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저장매체들을 준 것은 김씨에게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줬다고 봐야 하므로 정 전 교수가 저장매체들의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할 수 없다"며 최 의원 주장을 배척했다.

만약 전원합의체에서 이 PC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경우 최 의원 사건은 물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PC들에는 최 의원이 발급해준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 확인서뿐 아니라 입시비리 혐의를 입증할 자료들이 다수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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