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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적 뒷받침 필요" 국회서 법안 제안 세미나 열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3 18:15

수정 2023.09.13 18:15

"공정경쟁 기반 넓혀야" 목소리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준혁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준혁 기자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가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서강대 정보통신기술(ICT)법경제연구소는 13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제안하는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기존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흩어진 방송 규제 체제를 한 곳으로 통합한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가칭)'을 제안했다.

골자는 '미디어서비스'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도입해 기존 지상파, 유료방송, 위성방송, IPTV를 비롯해 OTT,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FAST) 등 새로운 미디어 체계를 규제의 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유형을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SO, 위성방송, IPTV)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기존 방송의 실시간 채널 서비스·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VOD·OTT) △동영상 공유 서비스(유튜브 등) 등 4가지로 나눠 상응하는 책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콘텐츠 영역은 △미디어 프로그램 △미디어 채널 △이용자 생성 비디오 등 '미디어 콘텐츠서비스'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방송발전기금에도 특정 기준 이상의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들도 국내 방송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공정경쟁을 기반을 확대, 국내외 자본 유입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고 있다.

또 미디어서비스 진입·편성·광고를 비롯 콘텐츠 내용 규제 완화를 통한 미디어 생태계 활력 제고도 필요하다고 홍 교수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당국은 해묵은 방송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미디어 경쟁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 마련 필요성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구 미디어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본준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장은 "OTT 등에 규범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한국 시장 특수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뭔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필구 방통위 미디어전략기획과장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신 미디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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