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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사진 '누드' 주장한 가세연..1000만원 배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4 05:20

수정 2023.09.14 05:20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고상우 사진작가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전시작 '꽃들의 대화'. 뉴스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고상우 사진작가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전시작 '꽃들의 대화'.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터넷방송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대상이 된 고 의원의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사진전에 전시된 작품이다. 당시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였으며,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촬영했다.

고 작가는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순수한 시인과 결혼한 고민정씨 이야기를 우연히 잡지에서 접하고 이메일을 보내 작품 모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고 의원 부부가 모델료 없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관 갤러리 측은 “누드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으나 옷을 다 입을 상태에서 페인팅한 후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해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라며 “최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다.
작가도 누드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 없다”고 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가세연 방송 후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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