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씨에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받은 돈의 액수와 사실관계 등을 보강 수사했다.
김씨는 시세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씨와 함께 두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증권사 직원 한모씨(53)의 영장심사는 오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씨는 시세조종 일당에게 고객 돈 130억원 상당과 증권계좌 등의 대여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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