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흉기 위협·마약 양성' 람보르기니男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3 21:59

수정 2023.09.13 21:59

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주차 도중 시비가 붙은 상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3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려다가 인근 직원 B씨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위협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범행 3시간여 만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과 마취제 성분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사건 직전 논현동의 피부과를 방문하고, 수면 마취 시술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