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숨진 대전 교사 ‘고소당한 이유' 드러났다.."색종이 갖고 노는 아이 혼내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4 05:35

수정 2023.09.14 11:02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교사의 영정사진을 들고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악성민원으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의 유족들이 9일 오전,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교사의 영정사진을 들고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이유가 공개됐다. A씨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YTN 뉴스라이더에 따르면 A씨는 시험시간에 뒤돌아본 학생에게 ‘넌 0점’이라고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다.

색종이를 갖고 노는 아이를 혼냈다거나, 다른 학생의 책에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 똑같이 책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한 것,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린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묻고, 교장실로 데려가 지도를 받게 한 뒤 혼자 교실로 돌아오게 했다는 이유로도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고소당했다.

학부모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들며 ‘자신의 아이가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A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10개월 후 A교사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동복지법, 아이의 신체적·정서적·정상적 발달에 해 입히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로 규정


이에 대해 박소영 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아동복지법은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정상적인 발달에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위축됐다’ ‘불쾌감을 느꼈다’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 이런 것이 근거가 돼서 얼마든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수사를 받게 되고 이것이 기소 처분이 나면 거기에 대한 수사를 또 받게 되는데, 그런 과정 중에 선생님을 대변해 주거나 보호해 줄 만한 변호사를 학교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A선생님 역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인 지난 2019년 12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혼내거나 교장실에 손을 잡고 들어가 안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이유로 학부모 B씨가 A교사를 신고한 것이다.

대전 교사, '학폭 가해자'로 몰려 신고도 당해…변호사 "처음 보는 경우"


학폭위는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구지만 B씨는 A교사를 상대로 학폭위 신고를 넣었다. 이후 같은달 12일 열린 학폭위에서는 A교사에 대해 ‘해당 없음’ 결정이, B씨의 자녀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1호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유족측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숨진 A교사의 유족과 자문 변호사, 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던 학부모 4명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교육청에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고인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당시 근무했던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교보위 미개최 사유, 학폭위 결정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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