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 대상 31만여 건 부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여 건 1965억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며,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재산세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되었으므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2148억원에 비해 183억원(8.5%) 가량 감소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66% 하락하면서 토지분 재산세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7억원, 남구 654억원, 동구 139억원, 북구 350억원, 울주군 615억원이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10월 4일.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 밖에 은행 방문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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