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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제 저축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4 14:00

수정 2023.09.14 14:00

저축은행중앙회 제공.
저축은행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8일부터 저축은행 고객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평가기관과 사업자로 등록된 웰컴저축은행 및 자영업자 전문 서비스기관(한국신용데이터) 등 4개사를 우선 선정해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전산개발 후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9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제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마이데이터 제휴 사업에는 총 38개 저축은행이 참여하며 해당 저축은행 거래고객은 'SB톡톡+'를 비롯한 저축은행 자체 앱에서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 고객은 앱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절차를 완료하는 즉시, 본인의 자산현황을 통합조회·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자산·부채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출 신청 고객의 경우 자산정보 제공 동의 시 기존 CB정보(연체이력 등)에 더하여 본인의 자산정보(예적금, 보험 등)도 추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 및 서민이 소외되지 않고 신기술 금융시장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업권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어려운 영업환경 하에서도 서민금융을 충실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기반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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