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4 11:19

수정 2023.09.14 15:24

은수미 전 성남시/사진=뉴스1
은수미 전 성남시/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4일 오전 10시2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 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기밀 등 수사상 편의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정책보좌관 박씨는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정한 청탁을 요구한 경찰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은 전 시장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고,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금품까지 수수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과 일반 공무원들의 실망감 역시 가늠할 수 없다"며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67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이어 2심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벌금 1000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이날 대법원은 박씨와 경찰관 A씨 간의 뇌물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도 열었다.
박씨는 A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A씨는 은 전 시장의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사 청탁을 한 혐의(제3자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징역 4년 등을 확정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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