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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취득 공장심사비 20만원으로 인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4 11:48

수정 2023.09.14 11:48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취득시 공장심사비가 20만원으로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원, 해외공장 60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다.


개정 시행일인 오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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