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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 신고자 보상금 대폭 확대…내년 예산 1116억원 편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4 14:13

수정 2023.09.14 14:13

'카르텔 부패 해소' 강조하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연합뉴스
'카르텔 부패 해소' 강조하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이 대폭 늘어난다. 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를 포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166억여원 늘린 1116억원을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이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신고자 보호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9700만원에서 내년 28억6400만원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올해 5억6300만원에서 7억49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내년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이 적극 운영된다.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했다.

아울러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국민권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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