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피할 수 없었다”...갑자기 뛰어든 행인 치어 사망사고 낸 버스기사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5 04:52

수정 2023.09.15 04:52

버스. 위 자료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버스. 위 자료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버스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기사 A씨(5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광주 북구청 인근에 위치한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길을 건너는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시 시속 30㎞ 이하로 서행 중이었고, 인도에서 버스와 나란히 걷던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 살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했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은 A씨의 과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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