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기일 15일에서 내달 6일로 연기…이 대표 측 건강 이유로 연기 신청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이 3주 연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이달 15일에서 다음 달 6일로 미뤘다.
공판 연기는 이 대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판기일의 경우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지난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이 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아 15일에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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