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합의·피해금액 공탁 등 고려
후원금 4.8억 여자친구만 유죄 인정
후원금 4.8억 여자친구만 유죄 인정
[파이낸셜뉴스] 유기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얻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6억원 넘는 후원금을 챙긴 3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4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여자친구 김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동물보호협회에 기부한 것도 반영됐다.
빼돌린 후원금 약 6억1000만원 가운데 4억8320만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 김씨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후원금 모금에 사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주로 관리하고 팔로워와 직접 소통한 점을 고려했다. 후원금 대부분이 김씨 계좌로 입금됐다가 곧바로 여자친구 계좌로 이체된 것도 근거가 됐다.
이들은 작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인스타그램 계정 '택배견 경태'를 통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만2808명에게 기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후원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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