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14일 창원시의회 제1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웅동1지구 사업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을 수사의뢰했냐"는 질문에 “일부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 배경이 아니라 감사의 결과로 수사까지 해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안을 말하기는 그렇다”면서도 “소멸어업인에 관한 부지 매각과 관련해 매각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헐값으로 매각된 게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있고, 공무상 회의록 무단 유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의뢰와 관련한 추가적인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홍 시장은 창원시의 웅동1지구 소송과 관련한 질문에는 “웅동1지구 사업이 정상화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소송도 있지만, 꼭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경자청과 잘 협의해서 사업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답을 빨리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고, 2009년 민간사업자가 3325억원을 투자, 2018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기로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민간사업자는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완공했지만 공동사업시행자간 토지 사용기간에 대한 이견 등으로 2차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을 수년째 착공하지 않아 사업은 장기표류됐다.
이에 경자청은 진해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30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자 자격을 지정 취소한 바 있다.
창원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전날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창원시는 1심 본안소송(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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