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버스서 여성 치마에 손 넣더니..'30분 성추행' 남성, 뒷자리 승객이 찍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5 08:40

수정 2023.09.15 08:40

채널A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채널A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30분 동안 성추행한 남성이 승객들과 버스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40대 남성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30분쯤 버스에 탑승해 약 30분 동안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취한 여성 성추행한 남성.. 곧바로 촬영한 승객

A씨의 범행은 버스 안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또 다른 승객이 이를 버스 기사에게 알리면서 경찰 신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채널A가 이날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빨간 반바지에 민소매 차림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A씨는 남은 좌석이 많은데도 술 취해 자고 있는 여성 승객 옆에 앉았다. 얼마 안 가 A씨가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의 범행은 뒷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 B씨에 의해 최초로 발각됐다. B씨는 성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했다.

승객·기사 '공조'로 경찰이 현행범 체포

B씨 영상을 보면 A씨는 여성 승객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만졌다. 다른 승객들이 움직이자 태연하게 팔짱을 끼고 자는 척을 하기도 했다.

B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하면서 동시에 옆 자리 다른 여성 승객에게 손짓을 했다. 상황을 인지한 이 여성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다가가 피해 사실을 전했고 버스기사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곧 옆자리로 옮기더니 버스에서 내릴 준비를 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뒷문을 열지 않고 앞문 하차를 유도하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 경찰은 버스에서 내린 A씨를 뒤쫓아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약 30분 간 피해 여성을 성추행했다"라며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어 혐의 입증이 수월했다"라고 매체에 전했다.


B씨는 인터뷰 요청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정중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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