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 명절 기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선물·향응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기간(9월 5일~10월 4일) 기준 30만원까지 허용된다.
국민권익위는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선물 구입, 허위출장, 공공기관 물품 개인적 용도 사용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기관장에 통보해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고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전화 1399에서 가능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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