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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회 교육위 통과... 내달 통과 위해 속도 올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5 14:25

수정 2023.09.15 14:25

김철민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철민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교권보호 및 강화를 위해 합의를 한만큼, 교권보호 4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를 이유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한다. 또한 각 학교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 및 은폐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비용 부담을 학교안전공제회 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사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민주당이 민간 보험 시장에 공교육의 개입을 우려했지만, 교육부가 학교안전공제회와 민간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게 폭을 열어주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각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 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법안도 포함됐다.

다만, 교육위는 최대 쟁점이었던 '교권침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와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설치'를 두고 소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차후 논의를 약속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의결한 법안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종중하고, 선생님은 믿음과 애정으로 학생을 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교권 보호 4법이 통과가 되어도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정착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에 정부가 차질 없이 준비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며 "공포 즉시 시행되게 했기에 조만간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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