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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과도" 국내 OTT업체, 문체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5 16:07

수정 2023.09.15 16:07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 지운다" 주장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사진=뉴스1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관광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신용호·정총령 부장판사)는 15일 티빙·웨이브·왓챠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사용요율을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OTT 업체들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 업체와 비교해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체부가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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