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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성매매 알선한 서울 유흥주점 '무더기 검거'…95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7 10:00

수정 2023.09.17 10:00

조직폭력배도 6명 포함
적발된 적 있으나 가벼운 처벌
이번엔 15억원 기소전추징보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남부에서 10여년간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16곳과 보도방 20곳이 적발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등 95명을 검거해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남부권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들은 10여년간 보도방으로부터 여성 접객원들을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점 손님들에게 여성 접객원과 유흥을 즐긴 뒤 인근 모텔 등으로 옮겨 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경찰은 16개 유흥주점의 업주 19명과 종업원 35명, 20개 보도방의 업주 29명과 접객원 12명 등 총 95명을 붙잡았다.
유흥주점 업주 가운데 서울 서남부지역 등지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6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유흥주점은 과거에도 적발됐으나 단건별로 수사되면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그쳤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들이 상호를 바꾸면서 오랜 기간 성매매를 지속해 왔다는 것을 파악하고 전체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등을 특정했다.

그 결과 죄질이 무거운 유흥주점과 보도방 업주 등 7명이 구속됐다. 또 예금채권 등 15억6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전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153억원 상당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도 했다.
이외에 수십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가 환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유흥주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 150여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풍속사범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근원적이고 실효적인 차단활동을 통해 관련 법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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