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변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변 고문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섯차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좌우중도합작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행사 도중 유튜브 등을 이용해 라이브 방송을 송출했고 이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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