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기 차만 살폈다" 스쿨존 만취 운전 2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7 10:25

수정 2023.09.17 13:25

목격자 "별다른 구급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신이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보는 A씨의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자신이 음주운전한 차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보는 A씨의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새벽시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전 5시30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속 21㎞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구조 활동 없이 B씨를 바라보기만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가만히 있자 자신이 119에 신고를 했다는 사고 목격자는 “A씨가 자신의 차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했고 별다른 구급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찍 출근하려다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3일 만인 지난 1일 숨졌다.


경찰은 18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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