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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전 위해 뭉친 민관정… "산은법 개정 속도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7 18:52

수정 2023.09.17 18:52

전담팀, 임직원 정주여건 등 논의
지난 1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2차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지난 15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2차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지난 15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은행의 원활한 부산 이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TF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최대 현안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하고자 지난 6월 16일 발족했다. 전담팀에는 부산시, 여·야 국회의원,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존 참석대상자 외에도 산업은행에서도 참석해 산업은행 이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병수, 김도읍, 김희곤, 정동만, 박수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국회의원,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복규 산업은행 전무이사 등 1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2차 회의의 주요 논의사항은 한국산업은행법 조속 개정, 임직원 정주여건 조성 지원 등으로 참석자들은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의 본점 소재지 조항 개정이 필수인데 현재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조속히 법 개정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임직원들의 원활한 이전 지원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지원 방안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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