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놓고 출소한 뒤 보복한 50대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태웅)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서모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6월 20일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을 찾아가 "너희 때문에 교도소에서 1년 살다가 왔다. 원통하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주인 부부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서씨는 가게 앞에서 행인들에게 "이 집을 이용하면 죽여버린다"라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씨는 올해 4월 출소했다. 지난해 7월 해당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주인 부부를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서씨는 수감 중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술도 끊고 잘하겠다.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편지를 보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라고 판시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의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서씨는 이번 재판에서 1년 더 늘어난 2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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