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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말다툼하다 아파트에 불지른 20대 女, 14세대 불태웠는데 '집행유예'..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8 09:04

수정 2023.09.18 10:05

지난 1월13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13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아파트에 불을 질러 14세대를 불태운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전 7시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연인인 B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좋아하는 옷을 전부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4층 주거지를 태웠고, 불은 아파트 전체로 번져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웠다.

화재가 발생하자 해당 아파트 주민 50여명은 대피했고,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경비원은 이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 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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