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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도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8 09:13

수정 2023.09.18 09:17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국내 최초로 '모든 규제를 걷어내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

부산시는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신청서를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19년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구역이다.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하고 지정 분야의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해외 실증거점 구축,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등도 지원한다.

이번에 공모신청한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양공간의 탈탄소화와 디지털화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운송과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첨단기술의 세계시장 선점과 관련 산업의 심도 있는 기술(딥테크) 기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는 이미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2020년 7월),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2021년 11월)로 지정돼 친환경, 스마트 선박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공모신청에 앞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관련 사업의 추진·협력 기반을 확보하고자 지난 12일 HD한국조선해양(미래기술연구원장 김성준), HMM(대표이사 사장 김경배), 에코프로HN(대표이사 김종섭),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 한국선급(회장 이형철),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친환경선박 등 부산지역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연계협력 △대기업·지역중소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과 해외진출 지원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 국내외 실증 지원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 △해양모빌리티 분야 지역 기자재 기업과의 동반성장 등이다.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분야로 공모 신청에 앞서 대-중소기업 간 국외 해상 실증체계 구축, 지역의 심도 있는 기술(딥테크)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기업-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의 대표들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인증과 해외 실증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고 실증 상용화 추진 체계를 완성시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부산시-한국선급-KR헬라스(그리스)-부산테크노파크가 관련 기업의 씨이(CE) 인증 획득 등을 위한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씨이(CE) 인증은 안전, 건강, 환경·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 유럽연합(EU) 이사회 지침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의 통합 규격인증마크다.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제품상에 씨이(CE) 마킹이 표기돼야 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특구 선정을 통해 친환경·스마트화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이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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