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병원쇼핑·해외원정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檢 "중한 죄질 범행"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8 15:15

수정 2023.09.18 15:15

영장 기각 후 마포서 나서는 유아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5.24 pdj6635@yna.co.kr (끝)
영장 기각 후 마포서 나서는 유아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5.24 pdj6635@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로 빙자해 약 200회,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십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앞서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약 3개월의 보완수사를 거쳐 유씨가 의료용 마약류 관련 수사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유씨 및 본인의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공범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했다"며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 온 마약류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공범 및 주변인들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향후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엄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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