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55)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주무 부서 국장과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손 전 이사장이 사표를 내지 않자, 조 전 장관이 직접 전화해 새 국회 회기가 시작하기 전 사표를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손 전 이사장은 당시 국회 회기 시작 직전 사의를 표했다.
재단 이사장직이 법률에 따른 특별한 해직 사유가 없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인 만큼, 조 전 장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며 "손 전 이사장의 사표 징구 목적으로 천해성 차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직접 전화해서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직권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날 사표 제출 당사자인 손 전 이사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이 직접 전화가 와 9월 1일이 되면 국회 회기가 시작되니 아무리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사표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손 전 이사장은 "당시 통일부에서는 제가 언제 사표 내느냐가 굉장한 관심사였다"며 "평소에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는 만큼 장관께서 사표 내라는 것 외엔 특별히 전화하실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만약 제가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 부당한 압박과 공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도 덧붙였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만인 지난 1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58),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71) 등 전직 장관 3명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66)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55)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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