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특히 검찰이 제출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쟁점이었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는데, 이 전자정보의 탐색과 추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고, 문제가 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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