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초등생 몸에 검붉은 멍투성이.."무속인 계모가 아동학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9 06:52

수정 2023.12.15 17:18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속신앙을 가진 계모에게 초등학생 자녀가 학대 당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40대 부부 A씨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40대 부부, 자녀 상대로 신체·정서적 학대

경찰과 원주시 아동부서가 함께 사건을 확인한 결과, A씨와 B씨의 자녀 몸 여러 곳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신내림을 받은 계모가 아동의 신체와 정서적 학대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동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후에는 당분간 원주의 한 보호센터에서 임시보호를 받을 예정이다.

광주에서는 토한 음식 다시 먹게한 계모도

한편 지난 15일에는 자녀들을 십수년간 반복해 폭행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판결이 있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다른 딸을 함께 키웠다.

A씨는 2010~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사건 당시 5~17세였던 딸들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A씨만 항소를 재기했다.

A씨는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B씨는 5~6세 딸들에게 억지로 버섯을 먹여 토하자, 토한 음식을 다시 먹게 하는 등 자기 친자가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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