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익지도 않은 감귤, 노랗게 착색한 선과장..1만7천㎏ 만들다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9 07:53

수정 2023.09.19 07:53

제주도 하우스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
에틸렌가스를 이용해 미숙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A 선과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에틸렌가스를 이용해 미숙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A 선과장.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덜 익은 감귤을 마치 잘 익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스로 후숙·착색한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덜 익은 하우스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A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

A 선과장은 미숙 하우스감귤 1만7200㎏(감귤 컨테이너 860개 분량)을 비닐 등으로 덮은 뒤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달 17일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적발됐다.

조례에 따르면 감귤을 수확하고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후숙·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치경찰단은 A선과장의 위반 사항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인계한 뒤 과태료 부과와 폐기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외에도 자치경찰단은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당도 8브릭스 미만의 감귤 1.2t을 수확한 현장도 적발했다. 해당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물량을 전량 폐기처분한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감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직 익지 않은 감귤을 강제 착색할 경우 상품성이 극도로 떨어진다. 겉만 익고 속은 익지 않아 당도가 낮고 신맛이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행위가 늘어나면서 제주 측에서는 감귤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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