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특권의식이 발로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전 여당 한 의원(하영제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된 사례조차 있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지 않겠다고 버틴게 뉴스가 된 지루한 지난 1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번에는 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돌파를 했으면 한다”며 “그게 ‘이재명 다움’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지난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현역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음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을 한다고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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