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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협, 대종상 개최권 분쟁서 승소…法 "위탁사 귀책으로 계약 해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9 09:35

수정 2023.09.19 09:35

영협, 다올엔터 상대 개최권 부존재 확인 소송…위탁사 후원금 미지급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새천년관대공연장에서 열린 제59회 대종상영화제 미디어데이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새천년관대공연장에서 열린 제59회 대종상영화제 미디어데이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두고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와 다올엔터테인먼트 사이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영협 측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최지은·김다연 판사)는 영협이 다올엔터를 상대로 낸 개최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영협은 지난 2021년 7월 다올엔터에 대종상영화제 진행을 위탁하고, 3년간 4억원의 기부금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다올엔터가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1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2024년까지 3억원을 추가로 후원하기로 했다.

다올엔터는 계약 당일 5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나머지 후원금 5000만원은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영협과 협의 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조직위원을 임명하는 등 단독으로 영화제 준비에 나섰다.

이에 영협은 "다올엔터의 대종상영화제 단독 개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이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본안 소송 판결에서도 법원은 영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후원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됐음에도 원고 허락이나 양해 없이 불법 후원행사를 개최해 허위의 조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발표했다"며 "피고의 귀책 사유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으로 영협 측 계좌가 수령불능 상태였다는 다올엔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후원금 납부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나 추심명령이 발령된 적은 없다"며 "설령 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다올엔터의 잔금 지급이나 문제가 된다고 볼 순 없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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