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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20일 보고·21일 표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9 10:46

수정 2023.09.19 10:46

의안과 접수…배임 등 혐의
21일 본회의서 무기명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국회는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예정된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다음날인 21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처리 요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현재 국회 전체 의석은 297석으로 제1당인 민주당은 의원 167명 전원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113명 전원과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가운데 30여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가결될 수도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됐으나 당내 최소 31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한 바 있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될 경우 영장은 기각된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인 18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서울 중랑에 위치한 녹색병원에 입원 중이다.
현재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 음식 섭취는 하지 않고 있는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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