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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전에 확인하세요"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9 12:00

수정 2023.09.19 12:00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 통해 공개
적절한 수준 '비급여 진료 비용' 가늠할 수 있어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분석결과가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 분석결과를 열람하면 내 진료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오는 20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며,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한다.

올해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대상 7만1675개 기관 중 7만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했고, 병원급 99.6%(4041개), 의원급 97.9%(6만5979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전년과 올해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8월 대비 올해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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