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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노인-아동 신고센터·무료급식 정상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9 12:00

수정 2023.09.19 12:00

노인학대 신고 채널 24시간 가동...쉼터도 정상운영
걸식 아동 대체 급식 수단 방안 마련
노숙인 무료 급식 및 의료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노인과 아동,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과 신고센터가 정상 운영된다. 휴일에도 노인학대 신고체계,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등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같은 지원 체계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 및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서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다.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할 경우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음성녹취 등 증거 자료도 앱을 통해 첨부할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 상담, 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최대 6개월까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급식 제공자의 고향 방문 등으로 인한 급식소 휴무에 대비해 결식아동들에게도 연휴기간 정상 운영하는 급식소·음식점 및 식품권·도시락·자원봉사 활용 등 대체급식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해당 아동 및 보호자에게 식당 목록 및 이용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명절기간 급식 이용이 어려운 거리노숙인에도 노숙인 밀집지역의 민간급식단체와 연계를 통해 실내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진료 가능 기관(보건소, 의료기관) 안내와 더불어 노숙인무료진료소, 아웃리치팀(현장상담반)을 명절 기간에도 운영해 환자 발생 시에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연휴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변에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노인학대 신고전화 또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실정에 맞게 사전에 수립된 아동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연휴 기간에도 결식 아동들이 원활한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도 학대피해노인보호관련 예산은 노인학대예방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서비스 수행 등을 위해 123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4억3500만원 늘었다.


복지부는 "은폐되기 쉬운 노인학대의 신속한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조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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