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기로…21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9 11:11

수정 2023.09.19 11:11

5월 구속영장 기각 후 두 번째…검찰, 증거인멸·대마강요 등 혐의 추가 적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 5월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유씨의 지인 최모씨도 함께 구속 심사를 받는다.

유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씨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유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최씨 역시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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