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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주식 사고 리포트로 추천... 전직 애널리스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9 15:43

수정 2023.09.19 15:43

그래픽=홍선주기자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10년 동안 활동하며 차명으로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발표해 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애널리스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애널리스트 어모씨(42)에 대해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어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인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선 "주가상승분을 단순 계산해 나온 금액 전부를 이 사건 범행의 인과관계에 있는 부당이익으로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어씨가 금융투자분석업자가 아닌 금융투자분석사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업자를 성립 요건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 직무 관련성 위반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람에 대해선 처벌이 가능하지만, 빌려 가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리 사둔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22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어씨는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했던 인물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긴급조치 통보를 한 뒤,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에 들어가며 그의 범행이 밝혀졌다.


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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